[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는 교육 주체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리트머스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의 조치로 그동안 무리하게 왜곡되고 강행된 정책들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 중 하나가 아직 소식이 없다.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철회이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노동자들의 합헌적 노동조합임에도, 전교조 활동 중 해고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탄압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문제 삼은 해직자들은 대부분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 ‘죄’로 해직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노조조차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은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욱 숨 막히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교육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로서, 학교와 교육의 민주주의와 변화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고 반민주적·반인권적으로 추진했던 조치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을 행정부 권한으로 철회하기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위에서부터 명령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이념이 아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활동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정부의 우선적 책무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의 ‘적폐’를 해결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먼저 교육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철회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대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지이다.
2017년 6월 9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는 교육 주체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리트머스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의 조치로 그동안 무리하게 왜곡되고 강행된 정책들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 중 하나가 아직 소식이 없다.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철회이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노동자들의 합헌적 노동조합임에도, 전교조 활동 중 해고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탄압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문제 삼은 해직자들은 대부분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 ‘죄’로 해직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노조조차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은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욱 숨 막히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교육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로서, 학교와 교육의 민주주의와 변화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고 반민주적·반인권적으로 추진했던 조치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을 행정부 권한으로 철회하기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위에서부터 명령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이념이 아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활동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정부의 우선적 책무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의 ‘적폐’를 해결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먼저 교육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철회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대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지이다.
2017년 6월 9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