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선언문]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부패•반민주 정권의 퇴진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존재를 기억한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뒤흔든 중요한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청소년이 함께했다. 바로 그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왜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가?” “청소년의 존재를, 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이름으로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하나. 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하자!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그 나라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너무나 오랫동안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 청소년의 고통과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들어서지 못하고 외면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만18세 참정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해가 1980년. 세계 각국이 만18세를 넘어 참정권 연령을 더 하향하는 정치혁신을 일궈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만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기에는 만18세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청소년이 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나라, 청소년이 자기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다. 우리는 2018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선거연령의 대폭 하향을 포함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둘.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은 나라의 기본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몇 해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 단지 꼴찌라고 부끄러워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는 현실의 잔혹함에 분노해야 할 수치다.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도 OECD 국가 중 최장으로 학대와 다름없는 수준이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법적 보호막은 너무도 취약하다. 통제 중심의 법은 많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힘이 되어줄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했지만, 협약에 선언된 권리들은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과 정책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통합적인 법률과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셋. 우리에겐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뤄내자.
대통령을 끌어내린 광장의 주역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맞고 모욕당하고 두발복장검사나 당하고 부당징계에 처해지는 ‘비(非)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학생들의 비명은 일상이 된 학교. 교육의 이름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학교.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학대와 성폭력이 행해지는 학교.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학교.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인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법들은 학생인권의 기준과 보장체계에 침묵하고 있다. 지역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들도 갖가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있다. 학생인권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는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루어낼 것을 결의한다.
촛불청소년의 목소리,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른다.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 우리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동료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청소년도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시키자.
2017. 9. 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부터 같이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출범선언문]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부패•반민주 정권의 퇴진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존재를 기억한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뒤흔든 중요한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청소년이 함께했다. 바로 그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왜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가?” “청소년의 존재를, 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이름으로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하나. 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하자!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그 나라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너무나 오랫동안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 청소년의 고통과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들어서지 못하고 외면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만18세 참정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해가 1980년. 세계 각국이 만18세를 넘어 참정권 연령을 더 하향하는 정치혁신을 일궈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만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기에는 만18세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청소년이 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나라, 청소년이 자기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다. 우리는 2018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선거연령의 대폭 하향을 포함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둘.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은 나라의 기본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몇 해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 단지 꼴찌라고 부끄러워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는 현실의 잔혹함에 분노해야 할 수치다.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도 OECD 국가 중 최장으로 학대와 다름없는 수준이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법적 보호막은 너무도 취약하다. 통제 중심의 법은 많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힘이 되어줄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했지만, 협약에 선언된 권리들은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과 정책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통합적인 법률과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셋. 우리에겐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뤄내자.
대통령을 끌어내린 광장의 주역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맞고 모욕당하고 두발복장검사나 당하고 부당징계에 처해지는 ‘비(非)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학생들의 비명은 일상이 된 학교. 교육의 이름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학교.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학대와 성폭력이 행해지는 학교.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학교.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인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법들은 학생인권의 기준과 보장체계에 침묵하고 있다. 지역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들도 갖가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있다. 학생인권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는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루어낼 것을 결의한다.
촛불청소년의 목소리,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른다.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 우리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동료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청소년도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시키자.
2017. 9. 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부터 같이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