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촛불청소년인권법) 청소년도, 교사도 시민이다

2017-12-14
조회수 413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성명]

청소년도, 교사도 시민이다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12월 15일 연가투쟁을 할 예정이다. 학생·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떠한 인권 박탈이라도 수용하라는 뜻과 같다. 일제강점기·민주화운동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는 휴학동맹이 전국적으로 수차례 일어났듯이, 학생도 교사도 학교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선 안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중립’ 역시 정치적 입장이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중립’이란 기득권층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닐 때가 많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논리 속에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교사의 정치적 의견대로 휘둘린다는 근거 없는 추측 때문이다. 선거연령 하향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가 하라는 대로 선동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필요할 때는 ‘요즘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듣는다’며 학생인권을 반대하더니, 또다시 말을 바꾸어 청소년은 교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주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순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누구나 그렇듯, 청소년 역시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청소년은 선거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는 선거만 할 수 있을 뿐 정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강고한 인권 박탈의 논리를 넘어 청소년과 교사의 참정권과 인권을 함께 쟁취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동료시민으로서, 청소년과 교사는 함께 서로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나갈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17년 12월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부터 같이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