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제개편이 전제라면 빨라도 12년 후에나 투표하라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선거연령 하향 개헌안의 자가당착적 오류
자유한국당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만18세 이하 선거권 보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로써 만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모든 정당에 의해 확인된 바와 다름없다.
그럼에도 ‘학제개편’을 조건부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것은 매우 해괴하며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제개편은 이에 따른 교육제도의 개편, 교사 수급/행정시스템의 변화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의 준비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앞당겨 만18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야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개헌이 되면 현행선거법은 곧장 위헌이 되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십여 년 후에나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선거연령 하향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조차 요구했던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둘째,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이라는 해괴한 전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고등학생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미 진행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학생의 베트남전 반대 주장을 알리는 정치적 행위를 표현의 자유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교육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것이 이미 1969년의 일이다. 최근 미국의 총기규제 시위에서도 보듯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유권자로서 ‘생명이 아닌 총기’를 보호하는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마치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범죄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셋째,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말장난을 그만하라. 계속 학제개편을 전제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스스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선거법 개정을 개헌 이후로 미루지 말고 6월선거와 개헌투표에서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들과 곧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8년 4월 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부터 같이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논평] 학제개편이 전제라면 빨라도 12년 후에나 투표하라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선거연령 하향 개헌안의 자가당착적 오류
자유한국당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만18세 이하 선거권 보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로써 만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모든 정당에 의해 확인된 바와 다름없다.
그럼에도 ‘학제개편’을 조건부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것은 매우 해괴하며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제개편은 이에 따른 교육제도의 개편, 교사 수급/행정시스템의 변화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의 준비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앞당겨 만18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야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개헌이 되면 현행선거법은 곧장 위헌이 되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십여 년 후에나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선거연령 하향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조차 요구했던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둘째,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이라는 해괴한 전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고등학생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미 진행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학생의 베트남전 반대 주장을 알리는 정치적 행위를 표현의 자유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교육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것이 이미 1969년의 일이다. 최근 미국의 총기규제 시위에서도 보듯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유권자로서 ‘생명이 아닌 총기’를 보호하는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마치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범죄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셋째,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말장난을 그만하라. 계속 학제개편을 전제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스스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선거법 개정을 개헌 이후로 미루지 말고 6월선거와 개헌투표에서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들과 곧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8년 4월 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부터 같이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