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촛불청소년인권법) 선거권은 유보될 수 없는 인권이다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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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유보될 수 없는 인권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회 긴급의견표명 요청서


●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를 촉구하는 청소년과 시민사회의 농성이 미세먼지와 비바람을 견디며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건강과 학습, 생계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를 해결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대한 시점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권고에 이어 지난 2018년 2월 7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서도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개헌 이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달아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의 조속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 올 4월 임시국회는 6월 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입니다. 4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빨라도 2년 후,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학제개편 이후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국가인권위는 권고, 의견 표명 등만 하고 마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밝힌 의견을 법률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사명까지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적게는 45만명에 달하는 시민들(만18세로 하향시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민의 숫자)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주의 확대에도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가만히 지켜볼 일이 아니라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 또는 유예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제개편은 선거권과 연동시킬 수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학제개편은 4월 국회 정치개혁소위 논의과정에서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할 반대/유예의 논거가 될 것입니다. 학제개편이 과연 정치적 기본권을 유예할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국회 긴급 의견 표명을 통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인권의 보장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8.04.05.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부터 같이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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