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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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정당가입연령 하향이 개악인 이유
얼마 전 국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등)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정당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당 가입의 가능성이 조금 넓어지긴 했으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정치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법 개정인데요. 청소년녹색당에서 활동하는 분이 친권자에 의해 정당 가입 자유를 제약당하는 청소년들의 사례와 경험담을 담아서 문제를 지적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할 정치적 공론장에 청소년은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 역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기는커녕,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친권자의 개입 여지를 열어둔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존재로 바라보고, 친권자의 '허락'과 '동행'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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