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어요!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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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주최로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으로서 지음의 이은선 상임활동가가 사회를 보고 공현 책임활동가가 발제를 맡았어요.

토론회 발제에선 경기도, 광주,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학생인권 현실을 여러 조사 결과와 사건들을 통해 돌아보고,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학칙 등이 내맡겨져 있는 법체계, 학생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절차가 마땅치 않은 현실 등을 짚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 관련 대표적 문제들에 대해 학칙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질의 결과 6개 교육청은 두발복장규제를 비롯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해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학칙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학교 자체 점검에 의지하여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곳도 있었고요.


이어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찬 활동가는 부산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학칙 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등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취한 경험 등을 공유했고요. 오랜 기간 국가인권위 등의 구제를 통한 변화도 있었지만, 인권위가 권고를 해도 학교에서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수단이 없다는 점,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치도 교원 인사 조치 등은 어렵단 점 등도 이야기가 되었고요. 교육부에서는 학생인권 관련 사무가 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되어 있으나, 학생인권수첩 제작, 학칙 운영 매뉴얼 개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인권 문제,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냐?' 하는 착시를 넘어, 학생인권 현실을 짚어보고 공론화하는 자리였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등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나서면 참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학생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활동이 있어야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기 > https://youtu.be/_zVDgP22d_g 

공현 활동가의 발제 및 자료집 전체 보기 > https://yhrjieum.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9795544&t=board

토론회 내용 등이 소개된 언론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77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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