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서울학생인권조례 10주년 인권포럼 -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하면 백 년 넘게 걸립니다"

2022-01-29
조회수 273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이 열렸는데요,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지역 교사와 학생 발표자와 함께 지음의 난다 활동가도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발제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의 실태를 돌아보고, 이후 학생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제안을 나누었어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노력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체벌, 두발규제가 감소하는 등 학생인권 실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인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반인권적 두발용의복장 규제가 남아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는 생활규정(학칙) 개정도 대부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진행한 학생인권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10년이 되어도 '두발자유'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발표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10주년을 맞아 살펴본 가장 최근의 공식 조사 결과가 이러하니 부끄러운 노릇이다. 사실 학생인권 관련 종합적 조사가 2020년이 겨우 2차라는 것 자체도 놀랍다. 이러한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2021년 상반기에 서울시의회와 여러 단체들의 조사 결과 밝혀진 서울 지역 학교들의 복장규제 사례들이었다. 개성실현권과 자유의 보장이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학칙을 학내 절차에 따라 개정하도록 하고 ‘두발 길이만’, ‘속옷만’ 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권고한 결과 가장 기본적이고 사적인 이슈에서조차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표는 “이만하면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수준이라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적어도 학생인권 담당 부서는 학생 그리고 학생인권의 편이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공공 기관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반인권적 학칙이 개정되고 학생인권이 뿌리내리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백 년 넘게 걸릴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교육청 입구에 서울학생인권조례 10년 동안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함께한 활동가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제문 전체 읽기 https://readmore.do/QYzt

  유튜브 중계 다시 보기 https://youtu.be/zwD0fpqqkAM?t=10060 (2:47:40부터 [제2섹션] 토론이 시작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