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저들이 말하는 시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 대전시의 만 15세 미만 타슈 탑승 제한을 비판한다 -
대전에는 ‘타슈’라는 공공 자전거가 있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광주의 ‘타랑께’ 와 비슷한 공공 교통 서비스로 대전 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분들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분들도 대전 시민으로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시청과 시의회는 이들을 무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여러 정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연대 시민이 함께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광역시의회를 비판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청은 시민의 편이 아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2025년 2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타슈 탑승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전광역시청 보행자전거과에 만 15세 미만의 타슈 탑승이 제한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보행자전거과는 “만 15세 미만의 공영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제한 사항(「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탑승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더니 “현행 법령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할 때, 공영 자전거 이용 나이 규정 변경은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전시의 말만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대전시는 공공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자전거 보험에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의 적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상법 제732조’에서도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 만 13세 이상부터 단독 탑승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왜 가능할까요?
여기서 대전시의 엉터리 주장이 나옵니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만 해당합니다. 사망보험 외 다른 보험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도 만 15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사망보험’을 제외하고 자전거 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만 15세 미만 타슈 이용객들에게 ‘사망보험’을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만 13세 미만도 ‘보호자’와 동행을 하면 탑승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를 타려면 빠르면 15분에서 많으면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열약한 공공 교통 때문에 청소년은 타슈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전시가 만 15세 미만의 타슈 이용을 제한하니 청소년들은 친권자 등 만 15세 이상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는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가 청소년을 대전 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2월 14일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타슈의 이용 대상을 누구나 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기존에 운영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나이와 실제 조례에 있는 나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시의원분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분들,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처럼 사망보험을 제외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타슈의 운영 약관을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많고 많은 본회의 중 많고 많은 조례안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권’이었고 ‘권리’였습니다. 대전시의회 여러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장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 2항에 따라 모든 대전 시민이 타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타슈를 이용하지 못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보험 때문에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탑승이 안된다는 대전시,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한 대전시의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전시장 이장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 공동성명에서는 대전의 ‘타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대전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슈가 모두에게 올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만 15세 미만도 타슈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 13세 미만도 타슈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성명을 마치며 오늘 성명의 제목인 “저들이 말하는 시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라는 꽃다지의 ‘주문’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을 인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문’을 나누며 공동성명 마칩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이에 연대하는 단체들은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고 모두가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
2025.12.04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최초 제안)
연대시민 : 이치형 Anne 임어린 우희정 이주희 송상현 애붕 김재섭 서정훈 시시 삽주뿌레 강재구 김동훈 기푸름 성령 현영미 백지ㅡ진명일 이시은 양준희 심유진 주하안 청응 네오 강정수 박대서 김홍주 김보라 김재웅 김태윤 금강
단체 :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청소년정치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당 : 노동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청소년녹색당

[공동성명] 저들이 말하는 시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 대전시의 만 15세 미만 타슈 탑승 제한을 비판한다 -
대전에는 ‘타슈’라는 공공 자전거가 있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광주의 ‘타랑께’ 와 비슷한 공공 교통 서비스로 대전 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분들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분들도 대전 시민으로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시청과 시의회는 이들을 무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여러 정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연대 시민이 함께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광역시의회를 비판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청은 시민의 편이 아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2025년 2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타슈 탑승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전광역시청 보행자전거과에 만 15세 미만의 타슈 탑승이 제한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보행자전거과는 “만 15세 미만의 공영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제한 사항(「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탑승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더니 “현행 법령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할 때, 공영 자전거 이용 나이 규정 변경은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전시의 말만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대전시는 공공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자전거 보험에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의 적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상법 제732조’에서도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 만 13세 이상부터 단독 탑승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왜 가능할까요?
여기서 대전시의 엉터리 주장이 나옵니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만 해당합니다. 사망보험 외 다른 보험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도 만 15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사망보험’을 제외하고 자전거 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만 15세 미만 타슈 이용객들에게 ‘사망보험’을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만 13세 미만도 ‘보호자’와 동행을 하면 탑승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를 타려면 빠르면 15분에서 많으면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열약한 공공 교통 때문에 청소년은 타슈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전시가 만 15세 미만의 타슈 이용을 제한하니 청소년들은 친권자 등 만 15세 이상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는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가 청소년을 대전 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2월 14일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타슈의 이용 대상을 누구나 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기존에 운영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나이와 실제 조례에 있는 나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시의원분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분들,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처럼 사망보험을 제외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타슈의 운영 약관을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많고 많은 본회의 중 많고 많은 조례안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권’이었고 ‘권리’였습니다. 대전시의회 여러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장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 2항에 따라 모든 대전 시민이 타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타슈를 이용하지 못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보험 때문에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탑승이 안된다는 대전시,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한 대전시의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전시장 이장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 공동성명에서는 대전의 ‘타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대전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슈가 모두에게 올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만 15세 미만도 타슈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 13세 미만도 타슈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성명을 마치며 오늘 성명의 제목인 “저들이 말하는 시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라는 꽃다지의 ‘주문’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을 인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문’을 나누며 공동성명 마칩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이에 연대하는 단체들은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고 모두가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
2025.12.04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최초 제안)
연대시민 : 이치형 Anne 임어린 우희정 이주희 송상현 애붕 김재섭 서정훈 시시 삽주뿌레 강재구 김동훈 기푸름 성령 현영미 백지ㅡ진명일 이시은 양준희 심유진 주하안 청응 네오 강정수 박대서 김홍주 김보라 김재웅 김태윤 금강
단체 :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청소년정치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당 : 노동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청소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