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언어 속 차별 문제 일곱 번째 이야기] 미성년자

[미성년자]


‘청소년’을 부르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래되기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사용하는 호칭인 ‘미성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호칭은 법률상 청소년을 칭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공간과 물건에 ‘미성년자 판매 혹은 출입 금지’하는 경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용어임에도 청소년에게 금기시되는 일상적 맥락에서도 익숙하게 쓰입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닌 사람’,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단어 자체가 청소년을 혐오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 지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기준 자체가 성인에게 맞춰져 있으며, 나중에 성인이 되어야지만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둔다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아닌 '청소년', '비청소년'으로 불리지 않을까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 누가 정상이고 일반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일반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요.

앞선 이야기처럼 사회에서 ‘기준’, ‘중심’이 누군지에 대한 문제로도 살펴볼 수 있고,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이어지는 맥락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미성년자’가 등장할 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현재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미성년자’라는 호칭을 통해 법과 사회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을 미성숙하다 규정하고 배제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상 용어라 해서 차별을 담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로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로 법률상 칭하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법률상 용어이지만 일상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낙인찍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불법체류자’를 줄여 ‘불체자’라고 부르며 일상의 여러 공간에서 차별하는 것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를 줄여 ‘미자’라고 부르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을 찾아내는 것을 ‘민짜를 걸러낸다’로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 공간에서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닮아있습니다. 청소년을 부르는 신조어 중 하나인 '미자'는 미성숙한 사람, (어른들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아직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 기준에서 정해져야 되는 법률상 용어마저 청소년을 차별하고 하대하는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며 단정 짓는 표현, 동등한 시민이 아닌 나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나이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 제도를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곳곳에 숨은 청소년을 향한 나이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함께 목격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함께 맞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일상 언어 속 차별 문제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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