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오후 5시,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공개 토론회,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 학교구성원조례는 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가 열렸습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부위원장 박강산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채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인해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가, 조영선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교사(청.시.행 운영위원)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토론회 자료집의 서문입니다.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2022년), 서울(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도(2020년) 등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햇수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올해 초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이 나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자리 잡기 시작한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혐오 보수 세력이 결집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도 정치의 논리로 어쩌면 폐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부담스럽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에 갇힌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를 위한다는 일명 학교구성원조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미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그 이후를 경험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 2021년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폐지 논의를 앞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학교구성원조례 제정 논의를 진행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구성원조례 교육공동체조례 교육인권조례 등 다양한 이름을 내걸고 나타나는 이 조례들은 외관상 모두를 위한 조례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다는 수사는 허울일 뿐이고, 이 조례가 대안으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학교구성원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위 역할을 갈음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애당초 학교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조차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의 사례와 더불어 학교구성원조례 의 허울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착시로 학생인권의 후퇴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오후 5시,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공개 토론회,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 학교구성원조례는 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가 열렸습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부위원장 박강산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채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인해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가, 조영선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교사(청.시.행 운영위원)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토론회 자료집의 서문입니다.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2022년), 서울(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도(2020년) 등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햇수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올해 초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이 나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자리 잡기 시작한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혐오 보수 세력이 결집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도 정치의 논리로 어쩌면 폐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부담스럽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에 갇힌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를 위한다는 일명 학교구성원조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미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그 이후를 경험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 2021년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폐지 논의를 앞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학교구성원조례 제정 논의를 진행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구성원조례 교육공동체조례 교육인권조례 등 다양한 이름을 내걸고 나타나는 이 조례들은 외관상 모두를 위한 조례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다는 수사는 허울일 뿐이고, 이 조례가 대안으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학교구성원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위 역할을 갈음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애당초 학교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조차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의 사례와 더불어 학교구성원조례 의 허울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착시로 학생인권의 후퇴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