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 활동]학생인권조례 10주년 토론회 - 학생인권, 다시 다음을 말하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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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0주년 토론회 - 학생인권, 다시 다음을 말하다

2020년 12월 17일 2시-4시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5Y-Y0fQuAdI


목 차

발제   10년 묵은 학생인권조례를 돌아보다 | 공현 02

발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전망 | 이알 24

토론   보호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실천 | 이재림 29

토론   학생 자치에서 학교 정치로 | 이용석 32

토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 강영구 34


주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후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인권운동, 그중에서도 학생인권운동에 여러 모로 중요한 계기였고 전환점이었다. 우선 학생인권법 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운동의 목표로 내세워지면서 운동의 요구와 의제가 해당 법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양면성이 있다. 장점으로는 두발자유, 체벌 금지, 종교 자유, 강제 자율보충학습 반대, 학생자치 보장 등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의제들을 하나의 의제로 묶어내게 됐다는 점, 그러한 학생인권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있다. 단점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의제가 전면에 나서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구체적 인권침해 문제들은 덜 언급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운동이 제도를 다루게 되면서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세부적 이슈와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인데, 이 사이를 잘 연결하고 활동을 만드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운동의 과제라 하겠다."

- 공현, <10년 묵은 학생인권조례를 돌아보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운동 중에서 가장 명확한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는 활동이면서 지역에서 청소년을 조직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어쩌면 모순적이게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를 조례 제정의 유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반을 얼마나 많이 다졌는지로 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이 어느정도 진일보하게 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얼마나 지지기반이 없는지 알 수 있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패는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이알,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 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조례’로 학생인권을 끝내서는 안된다.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곧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학생인권 보장은 조례 형식으로의 입법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헌장 형태로 제정해야 하며, 분명하게 학생인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가 강력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 조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하여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 이재림, <보호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실천> 중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실현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삶과 그 안전한 삶을 위한 설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견고한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은 차이를 발명하고 그 차이에 위계를 부여하는 권력이다. 비장애-이성애-비청소년-남성 중심의 가부장체제와 자본주의의 권력이다. 이 권력이 학교 내에서는 교사 권력으로 나타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교에서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가르친다는 위치에 있는 교사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 이용석, <학생 자치에서 학교 정치로> 중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종래 헌법과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선언되고 있던 ‘인권 목록’을 학교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학생의 인권 목록’으로 구체화하였고, 나아가 그동안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체벌 등을 ‘학생인권 침해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커다란 반향과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운동의 크나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의 특성상 그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조례의 규범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조례가 가지는 구체성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영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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