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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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3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날짜는 2025년 12월이네요)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과 관련한 권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참고)

○ 첫째,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과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 학교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둘째,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 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학교의 조직문화 등 환경이 인권친화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구성원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과 구제절차 등 법적 근거 명문화(학생인권법으로 해석되는 부분),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운영 견인 등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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