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제1차 지역교육과정포럼]에 지음의 이은선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에 사용한 자료 공유합니다.
[1]
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과정 포럼 [교육 과정은 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토론|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단체 홈페이지 yhrjieum.kr
개인 이메일 dmstjs131@naver.com
본 토론회 제목은 '모든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은 가능한가?'이지만 개개별의 꿈의 실현보다는 꿈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 취급받더라도 삶의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느낌. 그렇기에 교육 과정은 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로 토론을 준비함.
[2]
내가 경험한 제도권 교육
[침묵과 체화된 무기력함을 배우는 곳]
고등학교 3년간 학생회 활동을 통해 - 학생들이 문제라 느끼는 것에 대한 전혀 응답이 없는 무책임한 학교(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을 통해 전혀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없음.)
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통해 - 내가 학교라는 공동체에 동일한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등의 차별을 겪고 목격하는 공간이었음.
[3]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감 가는 시
학교에서 배운 것|유하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4]
교육의 내용보다 졸업장이 중요한 학교
한국 사회에 초중고 취학률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배우는 내용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졸업한 이후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까먹기 쉽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졸업 이후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음.
[5]
교육의 현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등급'을 가르기 위한 변별력의 도구로서 이용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함께 잘 사는 법이 아닌, 서로를 경쟁하고 무시하고 줄 세우는 법을 배운다.
[6]
코로나19 속 - 교육의 현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속 빡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온라인 발언대에 참가한 학생의 발언임.
"많은 수업이 EBS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고3인 우리는 학교 수업이 EBS 강의만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K-에듀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학교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됨. 학교의 역할이 대학입시를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7]
청소년의 삶과 교육의 괴리감
우리가 사회 시간 배우는 민주주의, 시민 등 정치의 언어들도 청소년의 삶과 괴리감이 있음.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
(교육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동시에)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받는 교육의 내용, 자신이 사는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8]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위한 교육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욕구에 맞게, 학생의 필요에 따른 교육!
학생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자신이 배울 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원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권을 정의!
[9]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임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음.
오래전부터 한국에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가 왔고, 작년에도 비슷한 권고를 받았음.
2차(2003)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d)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를 반영하는 것을 위해 교육정책 재검토 제 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헤 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문화, 존중,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함.
한국의 교육은 목표와 학교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함.
아래 링크를 통해 [제1차 지역교육과정포럼]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jXa214FEv5M
지난 11월 30일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제1차 지역교육과정포럼]에 지음의 이은선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에 사용한 자료 공유합니다.
[1]
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과정 포럼 [교육 과정은 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토론|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단체 홈페이지 yhrjieum.kr
개인 이메일 dmstjs131@naver.com
본 토론회 제목은 '모든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은 가능한가?'이지만 개개별의 꿈의 실현보다는 꿈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 취급받더라도 삶의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느낌. 그렇기에 교육 과정은 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로 토론을 준비함.
[2]
내가 경험한 제도권 교육
[침묵과 체화된 무기력함을 배우는 곳]
고등학교 3년간 학생회 활동을 통해 - 학생들이 문제라 느끼는 것에 대한 전혀 응답이 없는 무책임한 학교(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을 통해 전혀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없음.)
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통해 - 내가 학교라는 공동체에 동일한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등의 차별을 겪고 목격하는 공간이었음.
[3]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감 가는 시
학교에서 배운 것|유하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4]
교육의 내용보다 졸업장이 중요한 학교
한국 사회에 초중고 취학률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배우는 내용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졸업한 이후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까먹기 쉽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졸업 이후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음.
[5]
교육의 현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등급'을 가르기 위한 변별력의 도구로서 이용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함께 잘 사는 법이 아닌, 서로를 경쟁하고 무시하고 줄 세우는 법을 배운다.
[6]
코로나19 속 - 교육의 현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속 빡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온라인 발언대에 참가한 학생의 발언임.
"많은 수업이 EBS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고3인 우리는 학교 수업이 EBS 강의만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K-에듀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학교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됨. 학교의 역할이 대학입시를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7]
청소년의 삶과 교육의 괴리감
우리가 사회 시간 배우는 민주주의, 시민 등 정치의 언어들도 청소년의 삶과 괴리감이 있음.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
(교육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동시에)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받는 교육의 내용, 자신이 사는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8]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위한 교육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욕구에 맞게, 학생의 필요에 따른 교육!
학생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자신이 배울 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원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권을 정의!
[9]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임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음.
오래전부터 한국에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가 왔고, 작년에도 비슷한 권고를 받았음.
2차(2003)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d)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를 반영하는 것을 위해 교육정책 재검토 제 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헤 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문화, 존중,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함.
한국의 교육은 목표와 학교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함.
아래 링크를 통해 [제1차 지역교육과정포럼]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jXa214FEv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