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국가인권위원회,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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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배경

1. 강제이발 실시를 비롯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2. 학생 두발제한 및 단속으로 인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일반의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두발의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두발제한 규정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두발과 관련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책검토를 진행하였다.


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두발제한으로 인한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보장, 제16조 사생활 보호, 제27조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규율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Ⅲ. 판단

1. 현황

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지난 6월 위원회가 두 개의 피진정 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65명 중 24명과 63명 중 42명이 두발을 강제로 잘렸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러한 결과는 두발 자율화 및 합리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두발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학생의 두발자유가 기본권인지 여부

가.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하여 2002년 9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자신이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교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 학생두발 제한의 한계

가. 두발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만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 또한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두발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강제이발과 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4. 제도개선 방안

가. 학생두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학생인권 보호에 합치되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여부와 정도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일차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이 교사, 학부모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최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각급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도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지도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협의절차가 요식화, 형식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규정이 개정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경우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학생회 대표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전체 답변 학생 중 40% 이상이었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발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내용의 합리성 및 기본권 보호원칙에의 부합성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 특별히 강제이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1.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2.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위원장 조 영 황

위 원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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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김 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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