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요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학생인권조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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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격월간지 《오늘의 교육》에, 현재 지음의 활동가이기도 한 진냥이 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글입니다.




요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학생인권조례!

'짝퉁' 조례들로부터 학생인권 지키기


진냥




예전에 글을 쓸 때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란 표현을 자주 쓰곤 했다. 하지만 이젠 그 표현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학교를 평화적이고 인권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 설혹 시늉에 불과하더라도 - 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와 서울에선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주민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구성해 시의회 상정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하며 가이드 격인 인권조례기본안을 지난 4월에 발표했다. 이쯤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의 학교가 비인권적이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거리 서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것들을 차별이나 비인권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하던 분들을 종종 만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큰 변화이다. 학생인권은 ‘대세’가 되었다.

그런데 대세가 되다 보니 ‘짝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대구교육권리헌장과 같은 노골적인 짝퉁도 있는 반면 인천학교인권조례와 같이 각 지역의 흐름과 의지를 담은 변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변형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긍정적 변형을 적극적으로 일구어 내야 한다. 하지만 판단의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정체성’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더 ‘진보적’이고 어떤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더 ‘후퇴’했다고 평가되지만, 그 평가들은 특정한 잣대 없이 조금은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혼란은 심지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으로 하여금 대구교육권리헌장을 두고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럼 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뭐냐, 어느 정도면 ‘욕먹지 않을 수준’의 학생인권조례냐,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걸 한번 따져 보고자 한다. 이름하여 ‘요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방향

 

어느 정도이면 학생인권조례로 ‘쳐 줄 수’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먼저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방향과 목적에 대해 정리해 보자.

그간 한국의 교육은 지덕체라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그 목표로 밝혀 왔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들 알다시피 입시 교육 일변도였고, 학교는 폭력과 통제, 강요로 가득한 공간, 교사도 학생도 그저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최근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사건들은 무엇보다 학교가 어떠한 공간인지를 잘 보여 주는 증거이다.

야만적인 학교, 삭막하기만 한 세상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야만적인(혹은 그렇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성의 회복’이 강조되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못된 녀석들을 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 장애이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학교 교육과정 내로 편입되었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학생들이 착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일 텐데, 이는 학생들이 ‘착해져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면 학생 간 폭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사실상 비슷하다.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정답을 정해 놓고 익히기를 강요하는 입시 교육과 동일한 구조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런 논리에서 학생들은 인권을 ‘모르거나’, ‘잘 지키지 않으며’, 늘상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적인 사람들로 인식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교육’하고, 침해받을지 모르는 그들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른다.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렇게 등장한다.

그러나 인권은 누가 만들어 주고 지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권을 ‘모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자신의 인권을 모르겠는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고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자각과 분노, 저항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인권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복원’과 ‘지지’에 가깝다. ‘어, 이거 좀 불쾌한데?’, ‘어, 이거 좀 폭력적인데?’, ‘말해도 되나? 그냥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과 망설임에 대해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된 것은 네가 아니라 저 대상이야’라고 지지해 주는 선언, 분노하는 마음에 대해 저항해도 된다고, 함께 저항하자고 말해 주는 동지가 학생인권조례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삭제돼 있던 학생들의 인권을 복원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소수자 인권이 그러하듯, 학생인권도 그것이 옳든 그르든 착한 것이든 이기적인 것이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밟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핵심이 된다. 지금의 교육이 개인화, 다양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개인화, 다양화는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학생의 선택권을 담고 있지는 않다. 교사가 학생의 모든 특성과 적성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그에 딱 맞는 교육 활동을 구안해 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학생이 지금 당장 ‘발달’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결정이다. 이는 강제 학습으로부터의 자유, 두발 자유, 복장 자유,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까지의 학교, 이제까지의 교육은 누군가가 가장 좋다고 인증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잘 받아먹고 있는지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한 강요와 폭력의 방식에서 학교와 교육을 바꾸어 내고자 하는 시작, 학교의 패러다임을 인권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학생인권조례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지침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 인권 조약과 조약 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 유엔 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해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쇳말’을 뽑아냈다. 이 10가지 열쇳말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아동기 혹은 학창 시절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자 능동적 행위자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 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생은 특정한 규범이나 삶의 양식에 종속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존재 그대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학생이 부당하게 구별되거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당할 만한 교육

학교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학생이 보여 주는 모습만으로는 학생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불가능하다. 학교는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은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기초해야 한다.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학생인권 보장은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 두었을 때는 실현될 수 없다. 학생인권은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비롯해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학교 밖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사의 연대 없이 학생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교사의 연대는 그들의 책임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역량의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서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생인권에 목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을 갖기 힘들다. 사법 절차를 통한 구제에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학생이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내 권리 구제 제도를 마 ]련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비교비교비교~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방향을 생각하며 이 세 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사 학생인권조례로 진행 중인 것들과 비교하여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야 할 내용의 잣대를 만들어 보자.

 

소수자인권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이 법들의 공통점은 소수자를 위한 소위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학생’인권조례냐고 묻는다. 한국에서 학생인권법률제정운동을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일본 가와사키현의 아동권리조례나 구미에서 김수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처럼 ‘학생’이라는 이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고, 전남의 교육공동체조례, 인천의 학교인권조례 등과 같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를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으니 더욱 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법에 담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 하나하나의 결에 맞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주택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법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음에도 강제철거금지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영역에서는 특정한 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리니까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권리들을 거세당해 온 학생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기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조례와 그 본질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둘 다 학교와 교육을 인권적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일 순 있지만 소수자조례로서의 성격은 교권조례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이다.

소수자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가 갖추어야 할 내용은 소수자인 학생들이 차별과 배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표현과 참여의 권리 보장, 권리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에 대한 명시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차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의회 상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성 소수자 및 임신·출산 상태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들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1절 제5조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의 학교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학생에 대한 포괄적 차별 금지가 학교의 변화에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세 조례에 없지만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모든 학생은 모든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포괄적 반차별 조항까지 포함된다면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적 목적을 더 잘 표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은 세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명시돼 있으면서도 가장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학생인권 이슈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부분이라서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따지면 제일선이랄까? 흔히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는 학생인권조례에서 훨씬 더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내외 집회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학생인권조례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세 조례는 학칙 등 학교 규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바꿀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전무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광경이다. 그래서 신체 표현의 자유에서 사고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강요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싸움터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한편 소수자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권력적 약자인 이들에게 공식적 권력을 이전시켜 주는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흔히 이는 결정 과정에서의 발언권이나 위원회 구성에서의 특정 비율을 보장하는 등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소수자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치밀하게 잘 보장하거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규제를 사회적으로 없애 가는 노력의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세 학생인권조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리침해 시 구제 절차의 공식화는 지금의 학교, 특히 교사 - 학생 간 관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가 삼권분립이지만 학교에서 교사는 행정/입법/사법 전 영역의 권력을 가진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폭적인 지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상벌점제를 떠올리면 학교에서 교사가 사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치 벌점(5점 정도)을 교사 지시 불이행 또는 교사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심지어 공식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학생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변변히 못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살인자에게도 자기변호와 3심제는 보장되는데 학생은 재심도, 변호의 기회도, 징벌 과정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징계 절차에서 학생이 자신을 변호하고 의사 표현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인권옹호관(광주는 학생인권위원회)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소수자가 권리침해 시 2차 가해를 입지 않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이다.

소수자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는 명확히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대한 답이다. 그간 차별받고 배제당해 온 집단에게 인위적으로 권력을 이전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은 ‘짝퉁’ 조례임이 드러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민족, 국가, 출신 지역,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성향, 병력, 징계, 성적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2조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4절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9조 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제10조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절 의사 표현의 자유

제11조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학생은 타인의 의사를 편견 없이 경청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대구교육권리헌장(안) 중에서

 

이 글의 시작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동기 교육감은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우수”하다는 교육권리헌장을 선포하고자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권리와 의무 조항이 기계적으로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권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서술돼 현실화되기 힘든 반면 의무 조항은 현실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이다. 학생들은 이미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고 늘 지시받고,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온갖 인권침해에 노출되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제지당할 뿐만 아니라 의사 표현 자체에 대해 검열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은 구조적 약자인 학생 집단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그대로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과 거리가 멀뿐더러 학교를 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운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교육감 발의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개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이 제정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학습의 장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학생인권조례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높았던 학교의 벽을 학생인권조례는 허물고 있다. 학교의 벽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 뿐더러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와 사건들을 학교가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그간의 구조는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사들에게 온당치 않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해결을 학교에만 맡겨 두지 않고 외부에서도 개입하는 등(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등) 학교 안의 일을 외부와 연계해 해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사회가 학교와 교육에 인권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하는 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꾀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 판을 짜야 한다.

 

판단의 잣대와 인권 개념의 확장을 이끌어 내는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이 중심이 되었던 2.28대구민주화운동의 결의문에는 “살기 위해 만든 휴일을 빼앗기고, 피로에 쓰러져 죽어야만 하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이 안고 있는 과제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은 50년 가까이 동일한 이슈를 두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인권의 개념이 그만큼 확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이슈가 여전히 두발 자유에 집중돼 있는 것 또한 그래서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생명권이 중심이었던 초기 인권의 개념에서 사회권이 중심인 인권의 개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권과 행복권이 중심이 되는 인권의 개념으로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권의 개념은 점차 다양하고 폭넓게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확장되어 왔고, 그것은 바로 인권 증진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그간의 사회적 논쟁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인권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상 버스가 장애인에게만 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한 것처럼 보다 근본적이고 확장적인 인권의 개념과 실천이 가장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례는 법의 한 형태로서 특정한 사회적 갈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권조례가 조례로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교원의 정치적 권리와 같이 그간 사회적으로 갈등이 빚어졌던 교사의 권리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명의 교원들이 해임되고 징계를 받고 몇 년 동안 복직 투쟁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도 교사의 권리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가 해결에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이 각기 제정될 때마다 어린이·청소년·학생인권의 쟁점들에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처음 제정된 경기에서는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두발 길이)에 대하여 판단의 잣대를 제시해 현재 교문 앞에서 줄지어 머리 길이를 단속받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 2002년 있었던 노컷운동 등 학생의 머리 길이를 두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논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존중, 임신·출산 과정 중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학내외에서 집회를 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청소년의 집회 참여를 두고 있었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이 사회가 취해야 할 입장, 지향하는 가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생활 규범’으로서 학생인권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며 강한 구속력을 가진 법은 아니다. 실제로 조례를 어겼다고 해서 엄격한 징벌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즉 조례라는 것은 앞서 표현했던 바와 같이 이 사회가 취해야 할 입장, 지향하는 가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개인과 개인, 이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들의 실질적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 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6절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

제16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구교육권리헌장(안) 중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교육권리헌장(안)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이 없다. 위를 보면 제16조에서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 바로 다음 조항에서 학생은 용모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배치했다. 학교가 그동안 행하던 대로 하고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대구교육권리헌장(안)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토론이나 학습도 일구어 내기 힘들 뿐더러 현실을 전혀 변화시킬 수도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생활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이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시 말해 ‘현장성’을 가진 생명력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사장된 법률이 아니라 생활 법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극’이 부단히 있어야만 한다. 이때 자극이란 ‘변화해야 한다!’ 내지는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일 것이다. 또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1~2년 주기로 전면적인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할 책무와 실태 조사 결과를 공포하고 그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학생인권 증진 계획을 개발하고 실천할 책무가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구교육권리헌장(안)이나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짝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학생/보호자/교원으로 나누어진 내용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 내 각 주체들이 가지는 권리들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권리가 상충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교육권리헌장(안)의 ‘[제2장 제8절 제23조] 학생은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아야 한다’처럼 학생의 정보권 보장을 말하면서 동시에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구조로 학생인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교원의 권리와 책임에 이에 대응하는 내용 즉, ‘교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자 및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 조항 없이 그저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아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저 선언에 불과할 뿐 실질적 효과를 바랄 수 없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주체들 간에 더 많은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곧 학교 내 인권 문제를 사적 영역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즉 학생인권이 교사의 권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사고할수록, 혹은 학생/보호자/교원의 인권이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고할수록 학교 내 인권 문제는 각 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재와 조율을 담당해야 할 학교의 장과 교육감의 역할 또한 소홀해지기 쉽다. 학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구조적 장치가 없이는 각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당사자의 요구를 담아 함께 만들어 가는 학생인권조례

지금까지 제정된 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모두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늘 ‘참여’의 문제이다. 세 학생인권조례 모두 학생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치명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짝퉁’ 조례들이 가지는 일관적인 특징 역시 지역사회 및 학생 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작년에 경기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위원회는 지원 시 학생들에게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직인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마치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고용주의 결재를 얻어 오라는 꼴이다. 다행히 올해는 학교장 직인을 받는 것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교육권리헌장 초안 작성 시까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40명의 학생참여단을 뽑아 1회의 간담회를 치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학생인권조례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본 의회를 통과한 서울교권조례도 그 내용과 상관없이 교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따져 본다면 그 의미가 무색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이슈의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다. 엄격한 구속력이 없는 조례가 의미를 가지고 사회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당사자들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참여가 없는 조례는 결국 빈껍데기일 수밖에 없다.

소수자인권조례로서,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서, 판단의 잣대와 인권 개념의 확장을 이끌어 내고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생활 규범으로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요구를 담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학생인권조례일 수 있다 말하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본적인 변화만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의미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역마다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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