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별별체벌제보> 사례모음

관리자
2023-08-29
조회수 414


<별별체벌제보> 사례모음


•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고 함께 분노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폭력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체벌로 인해 수 많은 피해를 남긴 국가에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담임 교사가 점심 급식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머스타드 소스를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것이 배식당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식받게 되었다. 속이 울렁거려 다른 학생들은 다 하교한 뒤에도 꾸역꾸역 점심을 먹었다. 담임교사는 소리지르고 화를 내면서 입에 머스타드 소스가 묻은 육류 반찬을 입에 쑤셔 넣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자신의 교육관(?)이 너무 강해 거의 고문 당하듯 먹기 싫은/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수업시간에 잔인한 영화(쏘우) 같은 걸 억지로 보게 했고, 못 보겠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거나 엎드리면 일으켜 세워 억지로 보게 했다. 자기 부모가 조폭이라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유인물을 챙겨오지 않거나, 떠들었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학생들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한두대씩 때리기도 했다.


죽비를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때리고 다녔다. 특히 여자사람들의 속옷 끈이 드러나거나 비치면 "아예 옷을 벗고다녀라!!"하면서 때렸다. 그 사람한테 죽비로 등을 두들겨 맞고 지적 받으며 수치감을 느꼈다. 또한 다른 교과 담당 교사들 수업 땐, 수업시작하면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사람의 수업은 이 사람 들어오기 전 학생들이 "알아서"자리에 다 착석해 있었다. 그만큼 학생들이 '알아서 기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아이들이 떠들다가 복도를 지나는 선생님께 걸리면 우린 단체 기합을 받았다. 뭐 의자를 머리위로 들고 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손등을 맞는 경우도 있었고... 단체로 벌을 받는 건 너무나 흔했다. 안 떠들고 가만히 있었던 입장에서는 매번 너무 억울했다.


심각한 학대나 폭력 사례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국가가 용인하는 “말 안 듣는 학생에게는 벌을 줘서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관념에 맞설 것입니다.


🌈 이 사업은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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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학교에서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동작을 시켜서 고통을 주고,

폭언이나 벌칙 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비단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서 여러명의 학생을 '통제' 해야 하고, 

학생들은 결코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양의 교육과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하는

교실의 풍경, 교육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인성이 나쁘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좀 더 여유있게 한 사람 한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모두가 허겁지겁 교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두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에 사과 받읍시다.





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