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위로의 모닥불, 분노의 횃불에 불씨를 보태주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학교 체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어린 사람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모닥불을.
폭력을 허용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체벌을 근절하도록
분노의 횃불을 지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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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어렸던 우리들의
위로하고 분노하는 어린이날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
😖 “맞았던 그 친구도 계속 기억나.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 “‘체벌은 괜찮은 건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게 문제야’라고 생각했지, 체벌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문화 자체가 그랬으니까.”
- <체벌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다 -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기록집> 중에서
학교 체벌의 역사 128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캠페인을 통해 여러 사람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일어난 체벌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학교, 학원,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국가에 의해 폭넓게 허용되었고 경우에 따라 권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체벌이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로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어린 사람들’의 체벌에 의한 상처 또한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 시절 체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에 관한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수천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분노할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상처를 돌보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폭력과 자책, 두려움,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체벌과 같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교육다운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벌을 경험한 모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체벌을 겪었던,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 함께 위로하고 분노하는 자리가 열려요!
더 많은 이들의 생존 경험이 모이면, “우리가 잘못했기에 맞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때리고 벌 세울 수 있는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교육당국이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