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 “세상에서 가장 진심인 응원은 기부” 체벌에 대한 공적 논의를 바라는 지지자 지우 님을 만나다

관리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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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통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벗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024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준비하며 지음 곁의 사람들을 만나는 인터뷰! 

첫 번째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인터뷰로 인연을 맺은 '지우(가명)' 님을 만났습니다. 체벌에 대한 공적 논의를 바라는 지우 님은 2023년부터 지음의 지지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지자 지우 님 지우라고 하고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 작게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체벌 경험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지지자 지우 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이름을 보고서 제가 항상 막연하게 생각하던 게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된 걸 보고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서야 체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너무 당연했고, 개인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겪고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좀 어영부영 넘어간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면서 한참 잊고 있다가 캠페인 이름을 보고 ‘이건 이렇게 공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는 문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경험이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체벌 경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느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지자 지우 님 학교에서 당했던 체벌 경험 자체를 글이든 육성으로든 표현을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내 몸에 각인된 경험을 소리를 내서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걸 타인한테 전달하는 경험 자체가 저한테 그 경험을 소화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줄도 몰랐던 일들까지 기억을 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묻고 있었거나 혹은 그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라서 내가 잊고 있었는데 막상 말을 해서 표현을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였네’라고 느낀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 최초의 체벌 경험이었던, 기록집에도 실린 건데요. ‘잠자는 귀신’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누워서 팔다리를 45도 각도로 들고 계속 버티게 한 그게. 엄청 옛날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자신한테 좀 놀라웠고. 누군가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잊고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잊힌 게 별로 안 중요해서 잊힌 거라기보다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 당시에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잊고 지냈구나’라는 걸 말을 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체벌은 어떻게 보면 몸에 직접 매를 대는 체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때리는 선생님보다는 낫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계기로 ‘몸에 매를 꼭 대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오셨는데, 당시 기분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지자 지우 님 일단 체벌 이야기를 모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저한테 특별히 좀 충격적이었던 건 굉장히 최근까지도 체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리신 인터뷰이 분들 인터뷰 기록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체벌 경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얘기를 안 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세상에 얼마나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이 들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위안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체벌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너무 흔했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냥 새삼스러워서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겪었지만,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눈치 상 못 하는 게 있는데, ‘체벌을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주관적인 경험을 한 당사자가 되면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든가 ‘다른 학교를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있었던 데가 조금 유달리 더 이상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례들을 집계하고 또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토론도 발제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흔하고, 엄청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문제였구나’ 했어요. 발제나 자료에는 아무래도 지면상 숫자로만 표현되고, 몇 건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 결국 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비록 몇 건의 숫자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되게 연결돼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지지자 지우 님 체벌 경험이랑 저 자신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인지도 못 했던 나의 일부였거나 내지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자신과 분리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걸 말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당사자는 자기가 그 경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밖을 좀 못 보는 게 있는데, 체벌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라든가 정책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짚어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결과 발표 및 토론회 때. 그걸 보면서 나의 체벌 경험으로부터 오는 트라우마가 나의 정체성을 다 정의한다든가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 고통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벗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올해 지음에서는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후속 활동으로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지자 지우 님 이건 마치 “체벌을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좋은 의미의 충격처럼 ‘내가 위로받을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체벌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었고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시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그전에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본인이 당사자라고 하면 위로회 이름만을 통해서도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좋고요. 또 위로회에 가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안전한 환경 안에서 만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갖는 경험이고,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큰 것 같고. 개개인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모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폭력 피해자로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머뭇거려지거나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대일 인터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나를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소개를 하면서 폭력 경험을 노출하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수치심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걸 한다면 만났을 때 뭘 해야 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로회라는 이름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누군가한테는 ‘피해자의 수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음의 활동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지지자 지우 님 저는 지음이 대체 불가능하고, 너무 중요한 목소리를 계속 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음 SNS를 계속 보면서 느꼈는데 성명서들을 내실 때 계속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권리가 없는 주체들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어른한테 귀속이 되거나 어떤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의제와 관련해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본인이 그 당사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정말 제도적으로든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해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웃음)

제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진심인 응원은 기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웃음) 사람들을 모으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적절한 돈이 있잖아요. 당사자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게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는 단체의 힘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개개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너무 압도돼 가지고 경험 자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지음인 것 같아요. 그런 지음을 응원하고 싶다면 최고의 응원은 기부인 것 같습니다.



  👉 위로회 후원하러 가기 https://forms.gle/yDQhCnBnbP98rU6d9  

  👉 위로회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SLC1Xvz5VSjUFEPJA

  👉 위로회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ttps://yhrjieum.kr/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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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학교에서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동작을 시켜서 고통을 주고,

폭언이나 벌칙 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비단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서 여러명의 학생을 '통제' 해야 하고, 

학생들은 결코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양의 교육과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하는

교실의 풍경, 교육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인성이 나쁘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좀 더 여유있게 한 사람 한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모두가 허겁지겁 교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두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에 사과 받읍시다.





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