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우리는 모두 체벌 생존자입니다" -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발표 토론회 📣

관리자
2023-11-08
조회수 396

지난 10월 28일, <체벌은 국가폭력> 발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지음은 체벌이 단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라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국가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지킬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통제와 학교 운영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허용하고 때로는 조장한 국가의 통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는 그동안의 캠페인을 돌아보는 동시에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기록팀에서 활동한 공현 활동가가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 진행 개요 등을 소개하며 발표회를 시작했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시간 체벌을 금지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수십 년 동안 체벌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공교육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냥 활동가가 <체벌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다> 기록집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 기록집에는 196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총 1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체벌의 경험과 학교 체벌의 실상과 문제점, 국가의 정책적 책임의 문제 등이 담겨 있어요. 진냥 활동가는 “체벌은 '공공연하고 자의적인 통제되지 않는 폭력'"이라고 분석하며 "국가가 교사 집단 전부에 제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했고 교사들은 통제를 위해 이를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위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발간한 기록집은 지금 온라인판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신청하면 활동가의 손그림과 손글씨가 포함되어 함께 보내드리니, 관심 있는 분은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https://forms.gle/r9T49WUfrLa2HwuZA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낸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연잎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체벌의 영향에 대해 "폭력의 질서에 순응하며 인권침해에 둔감해지고 연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었다.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학생들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동시에 기준 밖의 존재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했다."라고 하며 체벌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정명화 변호사는 "법제도상 직접체벌(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통한 체벌)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나, 간접체벌의 경우 '법령에 의한 행위(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이의 위임을 받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금지되지 않거나 허용된 행위) 혹은 '사회상규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법제도의 허점 때문엔 체벌 금지과 완전히 되어 있지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고 '체벌은 국가폭력'이라는 규정이 국민 모두가 국가에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현 초등 교사인 연대하는교사잡것들의 하영은 "체벌폭력이 만연했던 학교 내에서의 분명한 위계구조와 뚜렷한 힘의 관계는 지금도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그렇다. 직접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고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 부재하기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대립 구도는 국가가 방관해왔던 학교 안의 폭력적인 위계를 모순적으로 반복한다. 교육의 책임을 서로의 힘의 문제로 전가하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셈"이라고 짚으며 교사 개인에게 학생들을 통제할 권력을 부여하려는 접근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준비된 토론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 함께한 20여 분들의 참여로 질문과 자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 접수 부스에서 받은 포스트잇 내용(지음 캠페인 응원하기 / 체벌이 '국가폭력'이라고 느꼈던 순간)을 살펴보며 3시간을 꽉 채운 발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캠페인 내용과 발표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관련 기사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17명 경험 수록한 '기록집' 나와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기록집> 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공현 활동가 인터뷰 

https://omn.kr/268ba


지음은 이번 발표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캠페인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연말에 내부 평가와 토론을 거쳐서 활동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내년 계획도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0 0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학교에서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동작을 시켜서 고통을 주고,

폭언이나 벌칙 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비단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서 여러명의 학생을 '통제' 해야 하고, 

학생들은 결코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양의 교육과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하는

교실의 풍경, 교육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인성이 나쁘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좀 더 여유있게 한 사람 한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모두가 허겁지겁 교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두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에 사과 받읍시다.





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