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회 참여하기] 2024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에 초대합니다.🙌

관리자
2024-04-16
조회수 199

체벌을 겪었던,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 함께 위로하고 분노하는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에 초대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는 2023년부터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사례를 모았습니다. 캠페인을 하며 체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소되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며, 체벌 근절 활동이 나아갈 길을 더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2024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담회이자, 폭력 피해 생존자로서의 말을 꺼내는 시간이자, 분노를 발산하며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어렸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분노할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체벌을 경험한 모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시다. 

올해 어린이날, 부산에서 만나요! 😊


일시 👉 2024년 5월 5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참가신청 👉 https://forms.gle/SLC1Xvz5VSjUFEPJA


환영해요!🙌
- 어린이·청소년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자신의 체벌 경험을 돌아보며 고민을 나누고 싶은 사람
- '학교 체벌 생존자'로서 위로와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


무엇을 하나요?🌱

- 어린, 어렸던 우리들이 모여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 몸에 배인 두려움과 경직, 아픔을 넘을 수 있는 놀이와 움직임을 통해, 우리 안팎의 상처를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재발견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변화의월담'과 함께합니다. '변화의월담'은 경계를 허물고 삶을 확장하는 몸의 소통과 놀이를 연구합니다. '바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억눌린 몸의 목소리와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참여 환경 안내
-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오시는 길은 이후에 신청자 분들께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행사 장소의 건물 및 화장실 모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 문자 및 수어 통역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어요. 함께해 주세요!🧡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https://yhrjieum.kr/20240505


💌이메일 yhr.jieum@gmail.com 

📞전화번호 070-4110-1908




어린, 어렸던 우리들의

위로하고 분노하는 어린이날

학교 체벌 생존자 위로회


😖 “맞았던 그 친구도 계속 기억나.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 “‘체벌은 괜찮은 건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게 문제야’라고 생각했지, 체벌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문화 자체가 그랬으니까.”

- <체벌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다 -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기록집> 중에서


학교 체벌의 역사 128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캠페인을 통해 여러 사람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일어난 체벌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학교, 학원,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국가에 의해 폭넓게 허용되었고 경우에 따라 권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체벌이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로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어린 사람들’의 체벌에 의한 상처 또한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 시절 체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에 관한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수천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분노할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상처를 돌보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폭력과 자책, 두려움,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체벌과 같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교육다운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벌을 경험한 모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체벌을 겪었던,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 함께 위로하고 분노하는 자리가 열려요!

더 많은 이들의 생존 경험이 모이면, “우리가 잘못했기에 맞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때리고 벌 세울 수 있는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교육당국이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0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학교에서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동작을 시켜서 고통을 주고,

폭언이나 벌칙 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비단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서 여러명의 학생을 '통제' 해야 하고, 

학생들은 결코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양의 교육과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하는

교실의 풍경, 교육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인성이 나쁘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좀 더 여유있게 한 사람 한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모두가 허겁지겁 교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두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에 사과 받읍시다.





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