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연대 간담회 마지막 순서, 교사 단체와의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학부모(양육자)단체 간담회, 8월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의 소속단체들에 이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성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참여한 분들과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에 답을 하며 토론을 했어요.
체벌은 교육(공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폭력이자 비청소년과 청소년 사이의 위계를 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체벌'과 '정당한 체벌'을 구분하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현상도 짚어보았고요. 체벌의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해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교권'을 둘러싼 담론이 너무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홍보 컨텐츠와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교 체벌의 국가 책임을 묻는 OO 동참/지지 선언>이 만들어진다면 꼭 담고 싶은 문장'을 각자 하나씩 써보고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짝 소개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국가책임이다.
💬 "때려도 된다"란 말은 "때리라"는 지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는, 사회와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덜 일어나도록,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국가는 이제까지 이런 노력은커녕 체벌이라는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해 왔다.
💬 '체벌'을 용인하는 것은 전체주의, 군사주의, 독재정치를 옹호하는 것과 같다.
💬 모두의 몸에 트라우마를 새기는 체벌은 국가폭력! 위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체벌은 국가폭력!
🔸 이 사업은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