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맥락을 쌓아 가는 일"을 만들어온 간담회팀의 마지막 회의

관리자
2023-10-20
조회수 299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활동은 홍보팀, 기록팀, 간담회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간담회팀은 10월 8일에 올해의 마지막 팀 회의를 했어요. 5월에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열 번 정도 만났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만나는 것 말고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한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사진: 마지막 회의를 하러 모인 간담회팀 활동가들의 모습.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간담회팀은 

- "체벌은 국가폭력"이라는 주장의 의미와 내용을 나누고,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연대 단위들과 만나 토론한다.

-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과 고민해야 할 점을 짚어낸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팀 회의 때는 간담회를 제안할 단체를 정하고, 각 단체 구성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떠올려보는 논의를 주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나눈 의견들을 정리해서 질문을 만들고 발표자료도 만들었어요. 또 제안서를 보내고 일정을 맞추고 장소를 섭외하고 여러 사람들과 연락도 주고받고요. 이런 식의 팀 활동이 서툴러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회의를 미룰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계획했던 세 번의 간담회를 잘 진행했고 마무리 회의를 할 수 있어서 팀 활동가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간담회팀 활동은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기록팀과 홍보팀 등 다른 팀이 진행한 활동과 캠페인 전체를 돌아보고 성과를 나누는 발표회 및 토론회가 남아있습니다. 간담회팀원들도 물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가끔씩 활동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셨던 분들 모두모두 환영해요! 저희는 이제 10월 28일 발표토론회에서 만나요🥳 


아래는 팀원들의 마무리 소감입니다. 그동안의 팀 활동을 돌아보며 한 마디씩 남겨보았어요! 

💬 수영: 비주류지만 그럼에도 몹시 존재해야만 하고, 그렇기에 더욱 의미있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받을 수 있도록 맥락을 쌓아 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 은설: 간담회를 통해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볼 수 있어 좋았다. 일신상의 이유^_ㅠ로 참여도가 다소 저조해서 아쉬웠지만, 삶은 물론이고 운동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여러 참여자들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에 공감하는 반응들을 느끼면서 즐거웠다. 아슬아슬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체벌 경험의 개인화 등), 후속 기획이나 활동에서 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 규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약간 기대했던 점은.. 대충 체벌이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 동네 정도에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들었으나.. 아니었다. (ㅋㅋㅋ) 마음에 남는 점은 간담회 때 타 단체에서 온 참가자가 반말을 한 것. ㅡ 벌써 팀 사업이 끝나간다는 것이 넘 아쉽다. 다음 년도에도 또 하면 좋겠다. 

💬 난다: 처음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여러 단체 분들을 만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겪은 일들과 캠페인에 기대하는 바, 고민 등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지/동참선언을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는 진행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래도 올해의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힘차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팀원들과 협동해서 꾸준히 총 3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초대합니다] 10월 28일,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발표 토론회🥳


👉 1년간의 캠페인 성과 발표

👉 풍성한 토론과 경험 나누기

👉 "체벌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다" 기록집 현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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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학교에서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동작을 시켜서 고통을 주고,

폭언이나 벌칙 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비단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서 여러명의 학생을 '통제' 해야 하고, 

학생들은 결코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양의 교육과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하는

교실의 풍경, 교육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인성이 나쁘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좀 더 여유있게 한 사람 한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모두가 허겁지겁 교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두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에 사과 받읍시다.





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