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합니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함께 하실 분을 찾아요!

관리자
2023-05-02
조회수 245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함께 하실 분을 찾아요 👏


체벌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당화된 폭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20여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진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체벌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체벌이라는 폭력을 다시 한 번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하고자 해요. 특히 학교 체벌을 일부 부적격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통제 아래 시행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권 vs 학생인권' 구도를 넘어 학교 체벌의 국가 책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지음은 이번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갈 팀 활동가를 찾아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협업을 통해 작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누가 할 수 있나요?
- 청소년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나이, 성별, 활동 경험 등 무관)
- 단, 팀 활동에 실제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해요.

🔸 무엇을 하나요?
- 팀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같이 결정하고 활동을 진행시켜요!
- 활동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팀 소개글을 살펴봐주세요.

🔸 어떻게 하나요?
- 참가 신청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는 5월 10일까지 받습니다.
- 신청하신 분들께는 5월 10일 이후에 일괄 연락드립니다.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b523YFrGFqUdJNL39


💁 캠페인에 함께 할 팀을 소개합니다! 

좀 더 끌리거나 잘 해보고 싶은 팀을 1개 선택해주세요!

📢 홍보팀
- 캠페인의 주장을 잘 알리는 일을 합니다.
- 언론 기고를 기획하거나, 웹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을 합니다.
- 다른 팀(간담회팀/기록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협업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월 1회 회의를 합니다.

🤗 간담회팀
-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캠페인의 내용을 알리고,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을 합니다.
-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모임을 제안하고, 직접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 최소 월 1회 회의를 합니다.

✍️ 기록팀
- 사람들의 체벌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기록 자료집을 만듭니다.
- 기록 자료집의 내용을 잘 나누기 위한 공개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 최소 월 1회 회의를 합니다.


☎️ 문의 : yhr.jieum@gmail.com
* 이 사업은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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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학교에서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동작을 시켜서 고통을 주고,

폭언이나 벌칙 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비단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서 여러명의 학생을 '통제' 해야 하고, 

학생들은 결코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양의 교육과정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하는

교실의 풍경, 교육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방식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인성이 나쁘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좀 더 여유있게 한 사람 한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모두가 허겁지겁 교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폭력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두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에 사과 받읍시다.





1. 국가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행정 기관들이 각 학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가’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설비와 운영하는 교과목 등은 꼼꼼하게 따져 묻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긴 학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의 내용 등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강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비준한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아동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8번 일반논평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폭력의 항목에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것과 더불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겁을 주는 것,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조약에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한국 안의 법과 동일하게 존중/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991년에는 물론, 일반논평이 나온 2007년에도 그리고 현재 조차도 교육에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2011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벌을 일부 금지한 이후로는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육 현실 상,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일정한 수업시간동안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사가 하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교실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것을 하는 교육의 모습이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일부의 집중 잘 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딴 짓도 하고 싶어 하는 보통사람 또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산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어 차분한 사람으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과목들이 전달하는 지식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한 교실을 교사가 혼자서 감당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을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생 모두가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체벌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