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약속

제1장 총칙


제1조 (단체명) 이 단체의 이름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약칭 '지음')이다. 지음의 영문명은 Solidarity for Child Rights Movement 'Jieum' 이다.


제2조 (목적) 지음은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모인 활동가들의 단체로서, 청소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에 저항하고 청소년이 모든 영역에서 동료시민으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지음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청소년인권의 관점으로 현안 분석·연구와 토론

2. 청소년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비판적 대응 및 입장 발표

3.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 개발 및 진행

4. 청소년인권침해를 겪은 청소년의 존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활동 지원

5.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고, 관련 경험과 자료를 기록 및 공유하는 사업 

6. 청소년인권 관련 서적 및 정기간행물 출판과 기타 물품의 판매

7. 기타 제 2조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활동


제4조 (소재지) 지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2장 구성원


제5조 (구성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음의 구성원으로 한다.

1. 운영활동가는 지음에서 근무하며 운영과 활동 전반에서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책임지는 활동가로, 상임과 비상임을 둔다.

2.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활동을 같이 책임지고 만들어가며, 운영에서도 역할을 하는 활동가다.

3. 채움활동가는 지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가는 활동가로,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으미는 지음에 가입해 정기 회비를 납부하고, 지음의 활동을 지지하며 경우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단, 회비는 사유에 따라 면제 가능하다.

② 지음에 가입 의사를 표한 사람이 인권 침해 등의 사안으로 징계 중(징계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한다)이거나 기존 지음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우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입 승인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 (가입) 지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해 가입 의사를 표한 자는 지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운영활동가의 권리, 역할, 의무)

1) 운영활동가는 지음을 대표한다.

2) 운영활동가는 지음의 팀 활동, 운영회의, 총회, 연대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음은 운영활동가 중 상임활동가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4) 운영활동가 중 상임활동가는 그 지위에 의거해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5) 운영활동가 중 상임활동가는 지음 활동을 본 회칙 14조상 규정한 타 활동보다 우선시한다.

6) 운영활동가에게는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해당 의무는 책임활동가, 채움활동가, 지으미에게도 준용한다.


제8조 (책임활동가의 권리, 역할, 의무)

1)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운영과 활동에 함께 책임을 진다.

2)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팀 활동, 확대 운영 회의, 총회, 연대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 책임활동가는 특히 팀 운영 및 활동, 지음의 여러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4) 책임활동가의 더 상세한 권한과 역할 등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채움활동가의 권리, 역할, 의무)

1) 채움활동가는 자유롭게 지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채움활동가는 지음에서 마련한 교육과정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음의 팀이나 사업, 연대활동 등에 참관, 참여한다.

3) 채움활동가의 더 상세한 권한과 역할 등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으미의 권리와 의무)

1) 지으미는 지음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재정 결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2) 지으미는 지음의 활동과 회원 모임, 총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정한다.


제11조 (운영활동가의 선임) 

1) 운영활동가는 지음의 활동상 필요에 따라 인원을 결정하며, 이 중 상임활동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2) 새로운 운영활동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운영활동가 중 비상임활동가는 긴급히 충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가 임시로 정할 수 있고, 해당 비상임활동가는 다음 회차 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는다.

3) 상임활동가는 최소 1년 이상 지음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책임활동가 및 비상임활동가가 지원할 수 있다.

4) 비상임활동가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음의 활동을 지속한 책임활동가 및 채움활동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책임활동가의 선임)

1)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2) 새로운 책임활동가는 확대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3) 책임활동가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음의 활동을 지속한 채움활동가 또는 지으미가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 (탈퇴) 

1) 구성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지음이 구성원의 후원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구성원의 탈퇴로 인해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4조 (결의 없는 구성원의 행위) 지음의 구성원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활동은 본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음의 활동으로 결의하지 않았다면 지음과 관계 없는 개인의 행위이다.

1.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활동

2. 시민사회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 가입 및 활동

3. 학술적·공개적 의견 표명

4. 강의 등 교육 활동


제3장 총회


제15조 (총회) 총회는 지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제16조 (개최)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정기총회의 시기는 운영회의가 결정한다.


제17조 (참여권자) 총회에는 지으미를 포함한 지음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성립) 

1) 총회의 성립을 위해 운영활동가는 전원, 책임활동가 과반수 이상, 채움활동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운영활동가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상(喪),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운영활동가의 과반수는 참석해야 한다.

3) 책임활동가 및 채움활동가는 총회일 전날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총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단, 위임한 참석자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 (의결권자) 총회의 의결권은 운영활동가, 책임활동가, 채움활동가에게 있다.


제20조 (안건 발의) 지음의 활동가는 총회 2주 전까지 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운영회의에서 안건을 확정해 총회 1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제21조 (안건 종류)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다룬다. 

1. 전년도 활동 내용 공유와 평가

2. 당해년도 활동 계획

3. 전년도 결산안 보고 및 당해년도 예산안 승인

4. 새 상임활동가와 책임활동가의 승인

5. 이외 지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논의 안건


제4장 회의


제22조 (회의) 지음의 회의는 상임회의, 운영회의, 확대운영회의, 팀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상임회의는 상임활동가가 참석하고 진행하는 회의다.

2. 운영회의는 운영활동가(상임 및 비상임)가 참석하고 진행하는 회의다.

3. 확대운영회의는 운영활동가와 책임활동가가 함께 참석하고 진행하는 회의다.

4. 팀회의는 각 팀에 속한 운영활동가, 책임활동가, 채움활동가 및 지으미 등이 참석하고 진행하는 회의다.


제23조 (팀) 지으미를 제외한 구성원은 특정한 주제의 활동을 책임지는 팀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팀의 구성은 총회 또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1) 팀은 상임회의 및 운영회의와 상시 소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지음의 재정을 사용한다.

2) 팀에서 지음을 대표해 입장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 운영회의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회원 모임) 지음은 단체의 공식 활동 이외의 회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지음의 구성원은 회원 모임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제25조 (상임회의) 상임회의는 주 1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운영회의) 운영회의는 월 1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확대운영회의) 확대운영회의는 연 4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팀 회의) 

1) 팀 회의는 활동과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회의 주기를 변동할 수 있다. 

2) 팀 회의는 채움활동가, 책임활동가, 상임활동가 최소 3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활동가의 필참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9조 (활동 결정) 지음은 공식 의사결정체계인 총회, 운영 회의, 상임 회의의 결정에 따라 활동한다. 또한, 동조의 합의에 따라 다른 단체와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 (입장 발표) 입장 발표가 필요할 시 전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지음의 입장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안이 긴급할 경우, 회의 이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상임활동가와 책임활동가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 31조 (재정) 지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활동 수익,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2조 (재정독립성) 지음은 활동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부 및 기업, 특정 사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제 33조 (회계년도) 지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조 (예산) 지음의 예산안은 매년 총회 이전에 작성하여 운영회의에서 논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조 (결산) 

1) 지음은 분기별로 재정 내역을 결산하여 지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재정 내역은 전체 지으미에게 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공유하도록 한다. 

3) 지음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활동 내용 및 회계 결산 내역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36조 (감사) 운영회의의 구성원은 지음의 예결산안 감사를 위해 매년 단체 외부인인 감사 1인을 선임한다.


제 6장 징계


제 37조 (자격 정지) 지음의 구성원이 그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사나 관련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최대 6개월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8조 (징계 및 제명) 지음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성원 간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3. 지음이 가진 운동의 원칙과 가치를 위배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6개월 이상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5. 기타 지음의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고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제 39조 (조정) 

1) 운영회의는 필요한 경우 제명 또는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 및 징계 의견을 제시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조정 및 징계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약을 두어 정한다.


제 7 장 해산


제 40조(해산) 지음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할 경우

2.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 41조(해산 절차)

1) 제 30 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음의 해산 여부는 상임활동가 및 책임활동가 전원 그리고 채움활동가의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상임활동가 및 책임활동가 전원의 찬성과 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음의 상임활동가와 책임활동가는 해산 결정과 함께 단체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2조(잔여 재산의 귀속)  지음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게 귀속시킨다.

  

제8장 기타


제 43조 (공직활동제한) 지음의 상임활동가와 책임활동가는 활동 중 다음 각호의 공직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지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총회 또는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직활동을 할 수 있다.

1. 선출·임명직 공무원

2. 정당의 선출·임명직 당직자

3. 정부기관 또는 정당의 자문·심의 기구의 위원 


제 44조 (규약) 본 회칙 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을 두어 정한다. 


제 45조 (규약의 제·개정) 규약의 제·개정은 운영회의의 결정을 통해 상임활동가, 책임활동가, 채움활동가가 행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제정한 날(2021.05.0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22.02.19. 제정


들어가며

청소년인권운동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공간 속에서 숨 쉬는 청소년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의 전면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이며, 인간의 범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역동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의 활동가는 그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자신이 하는 운동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바라는 변화가 청소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과 조직은 우리의 생활과 이 사회 속에 존재하며,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폭력과 억압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그 자체로 올바른 것도 아니며 우리의 조직이 그 자체로 대안적이거나 해방적인 것일 수도 없습니다. 활동가들이 마주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 불안정한 삶의 조건도 오래도록 이어져온 문제입니다. 출세를 위해 운동을 사유화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운동을 제도권 정치의 하위 부문으로 인식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우리의 운동을 힘겹게 만듭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청소년들의 열악한 정치·사회·경제적 위치, 청소년인권운동을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으로 평가절하하는 문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활동가로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조건 위에서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음을 지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을 더욱 내실 있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의 삶을 꾸려가는 곳곳에 지음의 활동가들이 동의하고 이정표 삼을 수 있는 원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지음의 상임·책임·채움 활동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활동가 원칙〉을 통해, 활동가 개인과 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서로 활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활동하는 원칙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진 운동의 주체이자 상호 협력의 대상으로 지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이나 책임이 불합리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건강하게 활동해나가기 위해, 운동의 목적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이고 균형감 있는 관점 및 태도를 공유해야 하며, 민주적 조직 문화 그리고 운동을 함께 책임지면서도 지속가능한 활동의 방식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1. 우리는 자발성에 기초하여 운동에 참여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 활동가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동시에, 운동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의에 의거해 스스로와 서로를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 대한다.

2. 우리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다. 단체와 다른 활동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배려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의 활동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는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으며 동료들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배려해야 한다.

4. 우리는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단체 내 규칙의 한도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운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며, 운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경험이나 전문성, 역량 등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곧 개인 간의 권력이나 위계로 이어지고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쉽게 단정짓지 않으며 지음에서는 함께 활동의 역량을 만들어가고 협력할 책임을 공유한다.

6. 우리는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생산물이 다른 활동가들과 단체, 운동이 공유하는 것임을 기억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생산물이 운동의 목적을 벗어나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이익 역시 운동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활동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알리지 않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우리는 단체 내부 논의와 활동에서 보안 및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불의를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 연대가 요구되는 경우 등 공익적 필요 없이 함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지음에서 임금노동자로서 계약을 맺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9. 활동가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할 시 최저임금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공공보험 등 단체의 자원 상황상 가능한 복지를 제공받는다. 단, 적절한 노동조건과 복지의 수준은 해당 활동가를 포함하여 지음의 활동가들이 함께 협의하여야 하며, 단체의 상황과 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우리는 활동가들의 처우와 활동 조건이 향상되도록, 운동의 자원을 확보해나가고 활동가들을 위한 상조·지원기관이나 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을 돕는 등 지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반폭력·반차별

우리는 지음에서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존엄을 존중하며 활동할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사회적 정체성과 위치의 차이가 있고,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폭력적 상황이나 사건 등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되도록 방지하기 위해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과 사회적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을 거부합니다. 나이주의와 나이 차별에 반대하며, 성별 이분법과 고정관념에 저항하고, 그 밖에 우리 사회 안의 여러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또한 폭력·차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함께 대처하여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확립, 피해의 회복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1. 우리는 운동의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우리는 단체 안에서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장애 여부, 인종, 출신지, 가족 형태, 학력, 외모, 사회적 신분 등 사회적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다른 활동가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른 차별적, 위계적 언행 그리고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과업 수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5. 우리는 다른 활동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위협·비하·굴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언동을 요구하고 그에 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우리는 다른 활동가에게 사회적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혐오 표현 및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활동가가 참여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7. 우리는 단체 안에서 폭력·차별 등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처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한다.

8. 우리는 본인과 다른 활동가가 운동의 과정에서 다른 단체의 활동가나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차별 등을 겪었을 때 이에 대처하고 회복하기 위해 협력한다.

 

조직 문화 및 갈등 해소

우리는 각자가 가진 배경과 경험이 고유함을 인지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이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갈등 및 대립 상황을 외면하거나 서둘러 수습하기보다는 이를 마주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함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1. 대화와 토론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통하는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살피며 대화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다.

2. 안건 및 특정 상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난 모임의 기록을 공유하는 등 새로운 구성원도 의견을 내는 데 망설여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한다.

3. 잘 모를 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질문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4. 모두가 고루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역량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5. 다른 활동가와 갈등이 생길 때에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대의 비판을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6. 사회적 소수자라는 사실이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7. 우리는 늘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대화를 통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직 활동 제한

우리는 사회 운동과 정당정치, 사회운동과 공직 활동은 설령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독립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는 몇몇 개인이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운동의 경험과 이력이 개인의 공직 진출을 위한 발판이나 경로처럼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나누며 함께 실천합니다.

1. 회칙 제42조에 따라 지음의 책임·상임활동가는 정당 및 공직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단, 정당에 가입하여 평당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하급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갖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2. 지음의 책임·상임활동가였던 사람이 지음의 공식 의사 결정 없이 정당의 선출직·임명직·정무직 및 고위 공무원 등의 활동을 하려면 지음 활동을 그만두고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이는 운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음 활동을 발판 삼아 그 연장선에서 정당 및 공직 활동을 하는 것을 삼가며 정당 및 공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참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3. 마찬가지로 정당의 선출직·임명직·정무직 및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지음의 책임·상임활동가가 되려면 해당 활동을 그만둔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4. 1년이 지난 후에도 책임·상임활동가였던 사람이 정당 및 공직에 진출할 목적으로 지음 활동을 이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단, 지음의 총회 또는 운영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5. 채움활동가도 위와 같은 약속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지음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정당 및 공직을 맡은 경우, 우리는 지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보안 및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정당 활동 및 공직 활동에 이용하지 않는다. 활동에 의해 얻게 된 각종 사회적 자원의 이용에도 조심하여야 한다.

2024.02.1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 회칙 제8조에 근거하여 책임활동가의 권한과 의무, 자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활동가의 지향)

① 책임활동가는 청소년인권운동과 지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책임을 공유한다.

②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운영과 활동을 함께 만들고 참여하며,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3조(책임활동가의 의무 및 권장사항)

①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지음의 활동과 확대운영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② 책임활동가는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음의 주장과 활동가 원칙, 회칙 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책임활동가는 채움활동가 교육과정에 적극 협조한다.

④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팀 또는 사업, 연대체에 참여하여 적극적 역할을 한다.

 

제4조(책임활동가의 권한)

① 책임활동가는 지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책임활동가는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책임활동가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책임활동가는 자신이 참여하는 팀 또는 사업, 또는 연대활동 안에서 활동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책임활동가는 회칙 제11조에 따라 운영활동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책임활동가의 결정)

① 책임활동가는 회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중 지음의 운영 및 활동을 함께 책임질 수 있다고 운영활동가 및 책임활동가들이 동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② 책임활동가는 매년 상반기 총회 직후,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을 받아 확대운영회의에서 심의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음 운영 및 활동상 필요하면 확대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외의 기간에도 책임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다.

③ 책임활동가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나, 1년 단위로 책임활동가 지속 의사를 확인한다.

 

제6조(책임활동가 자격의 상실) 책임활동가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책임활동가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3개월 이상 지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

3. 연락은 되지만 책임활동가로서 지음의 운영 및 활동에 3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며,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자격의 상실에 동의한 경우

4. 지음의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자격을 박탈한 경우

- 2024.02.18.제정

- 2024.04.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 회칙 제9조에 근거하여 채움활동가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움활동가의 지향)

① 채움활동가는 지음의 활동에 관심과 참가 의지를 가지고, 지음의 교육과정 및 활동에 함께함으로써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쓴다.

② 채움활동가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제3조(채움활동가의 의무 및 권장사항)

① 채움활동가는 지음이 제안하는 교육과정과 활동에 가능한 한 참가한다.

② 채움활동가는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음의 주장과 활동가 원칙, 회칙 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채움활동가의 권한)

① 채움활동가는 지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채움활동가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채움활동가는 회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비상임활동가 및 책임활동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채움활동가의 모집 및 결정)

① 채움활동가는 지음 활동에 관심과 참가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매년 상반기 모집 기간에 지원을 받는다. 단, 모집 기간 이후에도 교육과정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지원자의 도중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② 채움활동가 신청자가 인권 침해 등의 사안으로 징계 중(징계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한다)이거나 기존 지음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우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채움활동가 승인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채움활동가 지원자 수가 지음에서 운영 가능한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운영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④ 채움활동가 1회기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최대 2회기 동안 채움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

 

제6조(채움활동가 자격의 상실) 채움활동가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움활동가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3개월 이상 지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

3. 지음의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자격을 박탈한 경우

- 2021.07.07.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 회칙 제5장에 근거하여 재정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관리)

① 지음의 재정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지음에 납부되는 후원금은 단일계좌에 관리한다.

③ 지음의 상임활동가 중 1인을 회계담당자로 정하여 담당자가 재정 전반을 관리한다.


제3조(후원금 및 지원금)

① 지음은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부터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음은 회칙 제 31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단체의 재정 독립성을 고려하며, 운영회의 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조(활동수익)

① 활동수익이란 지음의 활동가가 교육 및 강의 활동, 원고 작성, 인터뷰 참여 등 지음의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을 말한다.

② 상임활동가와 책임활동가는 실비를 제외한 활동수익의 절반을 지음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동수익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활동가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③ 활동 수익은 지음의 다른 후원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5조(회계) 

① 지음의 회계담당자는 회칙 제 34조에 따라 재정 내역을 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문서는 복식부기로 작성한다. 

③ 회계 문서 및 증빙 자료의 사본은 전용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④ 원본 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⑤ 회계 문서 및 자료는 운영회의 또는 상임회의에서 꾸준히 공유되어야 한다. 


제6조(지출 기준) 

① 지음의 재정 지출은 공식 의사 결정을 거쳐 집행한다. 

② 지음에서 결산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 양식의 관항목에 맞추어 지출한다.

③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운영비는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제7조(적격 증빙)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최소 하나를 갖추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한다. 

1. 카드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이체확인증

4. 간이영수증과 구매한 물건의 실물

- 2022.09.29.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의 회칙, 활동가 원칙, 기타 규약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지음의 구성원 및 지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물리적/언어적 폭력, 성폭력, 따돌림, 괴롭힘, 아웃팅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대처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지음이 구성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한다.

1. 경고

2. 공개/비공개 사과문 작성

3. 강등

4. 교육이수

5. 활동 정지

6. 제명 

② 제1항 2호, 3호는 사안에 따라 2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징계 요청과 접수)

① 지음 구성원에 대한 징계 요청은 지음의 공식 메일 또는 총회에서 정한 징계 요청 담당 활동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지음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음의 운영회의는 징계 요청을 접수할 경우 요청 확인 시점부터 7일 이내 정기 회의 또는 해당 징계 요청을 다루는 임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 여부 또는 조정위원회 구성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③ 지음의 운영회의는 징계 요청 접수 시 그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 신고인에게 내용 보충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음의 운영회의는 접수된 요청의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민형사상의 사법 절차, 또는 타 기관의 조사 등 사건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중복 진행이 우려됨을 확인할 경우,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징계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징계 요청의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⑥ 지음의 운영회의는 징계 요청 접수 이후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최대 60일의 활동 관련 공간에서의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의 제한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조정위원회)

① 지음의 운영회의는 징계 요청의 근거가 제1조에 명시한 회칙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상당 시간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절차 집행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조사와 징계 여부, 징계 수위를 심의해 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1인 이상의 상임 혹은 책임활동가를 포함한 확대운영회의 구성원 3~5인으로 구성한다. 단, 징계를 요청한 사건의 관계자 및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과 공‧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혹은 그 대리인은 조정위원 중 특정인을 제척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음의 운영회의 구성원 전원이 제5조 1항의 조정위원회 참여 불가 인원에 해당할 경우, 운영회의는 지음의 채움활동가 1인과 협의해 해당 활동가를 조정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임시 책임활동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 시 운영회의가 승인한 구성원 1인을 업무 지원차 간사로 지정하고 조사 등 심의에 필요한 과정 일부에 관한 업무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간사는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의사진행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 외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5조(신고인)

① 신고인은 제3조 1항에 따라 지음에게 징계를 요청한 사람으로, 지음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제3조 1항의 절차를 거칠 경우 신고인이 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건강상, 직업상의 이유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징계 요청 이후의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에 수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대리인 지정 수용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은 지음의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요청에 관한 개인 정보 및 징계 요청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지음의 구성원은 이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피신고인) 

① 피신고인은 징계 요청과 운영회의상 논의를 통해 징계 여부 결정 대상이 된 구성원이다.

② 피신고인은 필요 시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회칙 제36조(자격 정지)에 따라 운영회의가 정하는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해당 기간 중 업무의 인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승인을 전제로 업무 대행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등 활동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음의 운영회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피신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시점부터 3일 내로 피신고인에게 징계 요청 사실, 조사위원회 설치, 징계 심의 절차 관련사항을 신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

④ 피신고인은 건강상, 직업상의 이유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에 수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대리인 지정 수용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유지 의무) 

① 지음의 조정위원은 징계 심의 기간 중 정해진 서식과 내용을 준수한 조정위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음이 해당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회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징계 요청 접수 및 조정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② 지음의 운영위원, 조정위원회의 면담 대상, 조정위원회 간사, 조정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징계 심의 기간 중 조정위원 외 조사 관여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 지음이 해당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면담 중 취득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③ 지음의 운영회의는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와 징계 심의시 작성하는 문서 등 징계 심의 관련 자료 일체를 다음 각호에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1.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외부저장장치 

2.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저장 공간


제8조(진상조사) 

① 조정위원회는 징계 사안에 관한 진상을 직접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진상조사 시 조정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녹취를 병행하는 사정 청취를 할 권한

2. 징계 관련 증언을 증언 제공자와의 합의하에 문서화할 권한

3. 녹취록과 증언 등 조사 중 작성하는 문서에 지음의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할 권한

4. 피신고인 등 지음의 구성원이 조사를 방해할 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활동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할 권한


제9조(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징계 심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의 갈등 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갈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시 조정위원회는 상임, 책임, 채움활동가 혹은 외부 갈등 조정 전문가 중 해당 건에 대한 갈등 조정 담당 2인을 선임하고, 갈등 조정 담당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갈등 조정 절차는 15일 내로 종료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제10조(징계 심의) 

① 운영회의에서 징계 요청을 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시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단, 3~4호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순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심의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 및 징계 요구 심의, 자료 조사를 통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 파악

2. 징계여부에 대한 토론

3. 신고인 또는 신고인 대리인의 최종의견

4. 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대리인의 최종의견

5. 징계안에 대한 결정

② 조정위원회는 징계 요청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단, 4~6호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순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심의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 및 징계 요구 심의, 자료 조사를 통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 파악

2. 신고인, 피신고인, 증인, 참고인 면담

3. 징계 여부에 대한 토론

4. 심의 중간점검 및 자문

5. 신고인 또는 신고인 대리인의 최종의견

6. 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대리인의 최종의견

7. 징계안에 대한 결정

② 제1항 2호, 3호, 4호 및 제2항 2호, 3호, 4호, 5호, 6호는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징계 심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하되 징계 심의 도중 자료 부실 등 재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심의 및 그 방법에 관해 의결할 수 있으며, 재심의에 필요한 기간은 원 심의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씩 총 2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7호의 징계안 결정 논의 중 징계의 공개 범위를 반드시 논의사항에 포함해야 하며, 결정된 공개 범위는 해당 징계의 관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징계 심의 도중 발생하는 비용을 회의비, 교통비, 자문료에 한해 다음 각호의 한도 내에서 운영회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회의비: 인당 10,000원

2. 교통비: 실비 청구

3. 자문료: 총 200,000원


제11조(이의제기) 

① 신고인과 피신고인 혹은 그 대리인은 제10조의 과정에 따른 징계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간 이의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운영회의 및 조정위원회는 징계안을 결정한 당일 이의제기 기간에 관한 안내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② 이의제기 기간 동안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소명서를 작성해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의 요청 접수 시 운영회의 및 조정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요청을 심의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의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④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의 시 운영회의 및 조정위원회는 기 결정사항을 14일 이내로 재심의하고 징계안의 수정 여부를 의결해야 하며,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 중에서 정한다. 

1. 징계 내용 하향조절

2. 징계 내용 유지 

3. 징계 취소

4. 조사 및 판단 내용 일부에 대한 정정

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1회로 한정하며, 이미 결정된 징계안에 대한 상향조절 요청은 불가하다. 


제12조(징계 집행) 

① 조정위원회가 징계안을 운영회의에게 전달하고 7일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운영회의는 징계안에 관한 논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징계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해 집행한다.

② 징계 중 제2조 1항 5호 활동정지와 6호 제명의 경우는 이의제기 기간 7일이 경과하기 전에도 임시의 효력을 가져, 징계안 결정 이후 징계 대상이 된 피신고인의 활동 관련 자격 및 권한을 징계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

② 이의제기 이후 재심의한 징계사항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 징계안을 운영회의에게 전달하고, 운영회의는 징계안에 관한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정한 징계사항을 피신고인과 신고인에게 통보해 집행한다.

③ 제2조 1항 2호상 사과문 작성이 징계사항으로 결정될 경우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작성 및 공개 기한을 따른다. 

④ 최종 결정된 징계사항에 관해 피신고인이 불복할 경우 운영회의는 피신고인을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공고) 징계 집행 이후 운영회의는 확정된 징계사항상 필요할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징계사항 확정을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약은 통과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제정) 본 규약의 제정은 규약 최종안을 운영회의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확대운영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3조(개정) 본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